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 체불 규모가 크거나 자금 유동성이 나쁜 대학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교 명령한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인 자율 혁신 대학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화를 골자로 하는 대학별 자율 혁신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도록 한다.
각 대학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총량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해야 한다.
정원 감축은 유지 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통해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율 혁신 계획과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께 5개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 유지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이 정원 감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감축 권고 규모는 대학별 적정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후 내년 5∼6월께 나올 것"이라며 "2023∼2024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유연하게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 혁신 계획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는 대학을 위해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학 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모집 유보 정원제'도 도입하고, 같은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 명령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폐교 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해 청산 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폐교 자산 관리·매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기본역량 진단을 시행해 8월 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