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방해하고 전단물과 E쿠폰 등의 사용을 강제한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들이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혐의다.
이와 함께 비비큐의 경우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했고, 비에이치씨는 E쿠폰 취급 관련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
먼저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또 가맹점사업자에게 월 평균 치킨 주문건수의 8배에 달하는 1만6천장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전단물을 비비큐가 운영하는 전단지 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했다.
비비큐는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지 몰에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그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즉시 해지 사유로 설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행했으며, 비비큐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기도 했다.
비에이치씨도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협의회는 지난 2018년 8월 비에이치씨로부터 품질이 낮은 냉동육과 해바라기유를 비싸게 공급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모든 가맹점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수수료는 쿠폰 판매승인 금액의 8% 가량이며, 지난 2019년 8월 이후에는 카카오톡 7.5%, 그 외 판매채널엔 6.6%를 전가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비비큐와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비비큐가 15억3,200만원, 비에이치씨가 5억원이다.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51억3천만원)의 30%를 토해내야 하는 비비큐의 경우 추후 관련 매출액 등의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조정될 예정이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고, 전단물 강매와 E쿠폰 사용 강제 등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해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