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망파' 주점업주의 반전..."보호관찰중 범행"

입력 2021-05-18 08:33
수정 2021-05-18 11:22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2023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법무부, 보호관찰 이행 점검


술값 시비로 붙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의 신원이 공개됐다.

특히 그는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가 활동하던 폭력조직 '꼴망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하기도 했다.

허씨를 포함한 꼴망파 등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폭행·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2011년 4월에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해에도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씨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지도 이후 전화로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