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수술 운전' 모녀 덮친 운전자 '묵묵부답'

입력 2021-05-17 14:34
수정 2021-05-17 14:45
영장심사 출석에 묵묵부답
"사고 3일전 왼쪽 눈수술, A필러에 가려 못봤다"
엄마는 사망, 4살 딸은 골절상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54)씨는 17일 오후 1시 5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 봤나"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눈 안 보이는데 왜 운전했나, 스쿨존인 거 몰랐는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물음에도 침묵을 지켰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리고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당시 사고로 유치원 등원을 위해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