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이 100㎖를 넘어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생용품 이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반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시는 국제선 여객을 대상으로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경우 기내 반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물티슈도 액체로 취급돼 10매 정도의 휴대용 물티슈 이외에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이 제한됐다.
다만 '의료 목적'의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 반입을 허용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경우에도 100㎖ 이상의 물티슈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액체류 등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운항승무원(조종사)뿐 아니라 객실 승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개정안은 다음 달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