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올라온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인은 취지 설명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적었다.
또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까지도 군대에 보내려 하고 있다"며 "몸이 아픈 남성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