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투신 사망한 가운데, 이중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14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지난 3월 2차례에 이은 3번째 반려다.
검찰은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결여돼 해당 부분을 좀 더 살펴보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해 추가 진술 확보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경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친구인 여중생 B양과 C양은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께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B양이 C양의 의붓아버지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C양의 학대 정황도 확인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