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

입력 2021-05-21 20:01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며 기업마다 자사주 매입, 급여 반납 등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거나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잘 활용한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계처리할 수 있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CEO 등 임원을 겸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기업 회계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임시계정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으로 기업자금을 활용하거나 불가피한 기업 관행에서 비롯됩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가령 가지급금이 10억 원이라면 법인자금을 대여한 자는 이자로 매년 4천 6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대여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지며, 매년 복리로 계산되어 이자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은 인정이자가 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세금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쳐 회사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만큼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여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낮아진 기업의 신용등급은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경영활동에 피해를 줍니다.

가지급금은 개인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활용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주주의 주식을 사고 지급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가지급금이 자사주 매입 대금이라는 명확한 계정과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소득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자사주를 처분할 때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고 투자 자금 유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스톡옵션 발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상법상 제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상 허점을 방치한다면 자칫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한 기업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 부인당할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 시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여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주식가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때를 대비하여 관련 서류와 대응준비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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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옥, 조용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