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수단으로 보고 이를 포착해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목적과 상관없이 발행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광주에서 육가공업을 운영하는 U기업의 고 대표는 1994년 창업 후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당시 발기인 수 요건에 따라 배우자, 여동생, 매부,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고 최근까지 주주의 지분구조 변화나 이익 배당 등의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여동생이 이혼을 하며 매부가 자신의 소유로 된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식이 압류당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불시에 사망했을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면 이를 되찾을 방법은 희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증명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길고 긴 소송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주식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재무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주식증여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자금이동 없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납부할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고 대표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 설립 요건에 맞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인 경우만 활용이 가능하며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 미경과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순간부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환원해야 하며,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환원 방법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 발생과 환원 후 기업의 운영관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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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국문석, 전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