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세금’ 입니다.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부족 때문에 항상 세무위험이 존재합니다. 큰 규모의 기업도 세무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세무신고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때문인 세무조사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세무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업의 거래 형태는 수만 가지인데 이러한 거래 행위들 모두에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현금 유출을 의미하며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순조로운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세무위험을 예방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소 법인세를 관리하는 요령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출 증빙서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임직원의 개인카드 결제 목록과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지출금액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세금 감면 및 공제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경비를 반영할 경우 신고 불성실에 따른 세무조사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정된 세법과 상법,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3천억 원을 초과할 때 25%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도 1년 미만의 경우 800만 원을 달로 나누어 계산 받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내용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 결정에 의한 지급액 중 실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 현지법인은 명세서 미제출 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은 과세당국이 의도적 탈세와 누락으로 보고 있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거래 형태는 수만 가지인데 이러한 거래 행위들 모두에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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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홍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