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사건에 '금주구역' 되는 한강?…"위험천만" vs "과잉규제"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입력 2021-05-13 17:39
수정 2021-05-13 17:39
# 안전 사각지대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안전 사각지대' 입니다.

<기자>

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채 발견된 사건으로 한강공원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한강공원에 CCTV가 몇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앵커>

글쎄요. 서울 곳곳에 한강공원이 있으니까 많지 않을까요?

<기자>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강 공원에 설치된 CCTV는 162개에 불과한데요.

열곳이 넘는 한강공원의 구역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한공공원 구역에 설치된 CCTV는 총 443대인데, 한강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들목이나 승강기, 분수 등을 비춥니다.

<앵커>

최근에 대학생 실종사망 사건도 CCTV가 가동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죠.

<기자>

네. 하지만 아직까지 한강공원 내에 CCTV를 확충하게다는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사실 3년 전인 2018년부터 서울에는 서울숲 등 22곳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읷에서 주정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한강공원은 제외됐고 그마저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강공원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이게 가능한가 봅니다.

<기자>

네. 다음달 30일부터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지자체의 판단으로 공공장소 중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하는 사람에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한강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소식에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주청정지역을 만들었을 때도 '공원에서 맥주 먹는 것까지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죠.

<앵커>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음주가 제한되기 때문에 더 밖으로 나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태료가 10만원이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자>

네. 사실 공공장소의 음주에 관한 한국의 규제는 해외에 비해 느슨한 편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개봉한 술병을 들고만 있어도 벌금 1,000달러,

그러니까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하거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금주 정책을 시행하는 168개국 가운데 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도 총 102개국에 달한다고 하죠.

<앵커>

다른 나라도 저런 규제가 있었군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너무 또 규제로만 일관하면

국민들의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관건은 지자체가 주어진 권한을 얼만큼 적절히 사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강공원을 통째로 금주지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실태조사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고를 부르는 술판을 퇴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