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시흥농협·부천축산농협 임직원, '셀프대출' 부동산 투기 정황

입력 2021-05-12 14:35
배우자 등 명의로 '셀프대출 심사' 정황


지역 농협 일부 임직원이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해 이른바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을 현장검사한 결과 여러 건의 셀프 대출 사례를 적발해 당사자 소명 등 관련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 농협 임직원들은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인근 농지와 상가를 구입하고 일부는 여신심사에 직접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은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족 등 명의로 대출을 받고 여신심사까지 할 경우 농협중앙회 내규 위반"이라며 "금융당국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의 투기 의심 자금대출이 많이 이뤄진 곳이다.

때문에 금융당국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이들 지역농협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