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규모는 2017년 9만8천대에서 2018년 16만7천대, 2019년 19만6천대로 늘었다. PM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