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을 첫 사건으로 등록했다.
10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해 지난 4일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