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인과성 인정 안돼

입력 2021-05-10 16: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접종 직후 1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3월 24일에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반은 지난달 23일 열린 회의에서 이 사례를 심의했으나, 환자의 정확한 진단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판정을 보류했다.

한편,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따져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추진단은 그간 심의했던 사례 가운데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포함 총 5건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을 신설하기 전인 1∼4차 논의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 이후 소급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