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망분리 위반' 카카오페이 제재…과태료 7천만원

입력 2021-05-10 16:11
수정 2021-05-10 16:24
카카오페이 망분리 위반 제재
과태료 6,960만원 부과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고객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망분리'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망분리 이행, 변경약관 게시·보고 위반 등으로 과태료 6,960만 원 부과, 임직원 3명을 주의 조치하는 등의 카카오페이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카카오페이는 해킹 방지 등을 위해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회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앞서 모바일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도 지난 3월 '망분리 의무' 위반으로 3,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IT 부문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개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개편하고 보안·IT 감사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담당 인력을 공격적으로 채용해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