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5-10 16:15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고,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원어치의 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이 자본 잠식 위험에 빠지자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로 하여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계열사들은 총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줬으며, 금리도 정상수준(3.49∼5.75%)보다 크게 낮은 1.5∼4.5%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8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자 검찰 수사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최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심의위 부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