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되고,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월)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