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할 아버지의 분묘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6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가 친할머니의 묘로서 관리해오던 분묘 1기를 임의로 발굴했다.
화장시설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화장할 수 없음에도 꺼낸 유골을 곧장 화장했다.
박 판사는 "이장할 아버지의 분묘 위치를 정확히 몰라 다른 사자(死者)의 분묘를 잘못 발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B씨가 관리해오던 분묘를 발굴하고, 토치를 사용해 화장한 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묻는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