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B(3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 아동을 양육하며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보다 선고형량을 줄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당시 생후 2∼3개월이었던 친딸 C양을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C양의 신체 부위를 밟거나 때려 두개골을 비롯한 11곳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친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학대해 영양결핍·탈수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