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이혼서류' 공개한 유튜버 고소..."원본과 일치"

입력 2021-05-07 17:00
수정 2021-05-07 17:00


구혜선이 자신의 이혼 관련 법적 서류를 공개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7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버 A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은 유튜버 A가 2021. 5. 3. 자신의 개인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구혜선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구혜선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금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과 같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반박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혜선은 2020. 4. 2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유튜버 A가 공개한 진술서 캡쳐본(사본)은 그 출처나 입수경로를 알 수 없으나, 구혜선 씨가 갖고 있는 원본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유튜버 A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투지 못하였다고 호도하면서, 해당 명의인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내 대중을 호도했으나,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전해준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진술서다"라고 알렸다.

이어 "해당 진술서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던 구혜선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그리고 제출되지 않고,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하여 이혼소송이 종결되었고, 위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은 "유튜버 A가 언급한 것처럼, 외로이 힘든 일을 겪고 있었던 구혜선 씨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베풀었던 친구이자 동료의 이름까지 이렇게 공개할 정도로 구혜선 씨가 그간 살아 오지 않았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삶에 열중하고 있고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출처나 경로도 알 수 없이 이렇게 진술서가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키게 되어, 구혜선 씨는 친구에게 매우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이어 "부디 해당 진술서의 명의인에게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 준 우정어린 친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울러 이번 고소를 통해 그 유출경로도 밝혀지기를 바란다"라며 "2021. 5. 2.자로 게시되었다는 네이트 판의 폭로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구혜선은 전혀 알지 못하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폭로글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그 삭제 여부, 기자들에 대한 제보 메일 등 어떠한 것도 무관하다"라고 알렸다.

끝으로 "구혜선은 2021. 5. 7. 유튜버 A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구혜선과 진술서 작성인에 대한 인격을 무자비하게 훼손한 점에 대하여 마땅한 형사 죄책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