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어서 두자녀 살해한 친부 징역 23년·친모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1-05-07 16:13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로부터 2년 9개월 뒤 생후 9개월짜리 셋째 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두 자녀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딸이 사망한 뒤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5개월간 렌터카에서 잠을 재우고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아이들의 몸을 씻기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정부의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이 나 이불로 아이를 덮었을 수 있지만 황씨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이불을 걷어주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황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딸이 울기 시작해 이불을 덮자 울음이 작게 들렸다"고 자백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검찰 진술 뒤 "자백하니 후련하다"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 장애를 앓아 이불로 딸을 반복적으로 덮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은 곽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들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