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경마·경륜·경정 경기를 두고, 온라인 발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수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 위한 대책인데, 이를 두고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년 넘게 멈춘 경마와 경륜·경정 경기.
운영 중단이 길어지면서 급감한 마사회 수익과 관련 세수, 종사자 월급 등을 포함한 피해액만 지난해 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매출이 85.6% 급감한 경륜과 경정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급여조차 받지 못한 직간접 근로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홍기복 /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 마사회는 물론이고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경마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 흔들리고 있고요. 말 생산 농가나 말 유통업, 사료업, 약품이나 진료업 등 후방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큽니다.]
이에 국회는 경마·경륜·경정 등 경주 게임의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르면 이달 말 본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입니다.
당장 제기되는 건 사행산업 확산을 부추긴다는 비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20세 이상 기준, 2018년 조사)에 달하는 데다, 청소년 이용자를 가려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시도'라는 주장입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나중에 이게 결국 도박을 더욱 심화하고, 국민 피해를 크게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코로나19가 풀리면 경마장, 장외발매소, 온라인 베팅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국가가 확대시키는 꼴이라서…]
업계에선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하며 "경주류 사행사업을 운영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매량을 제한해 과도한 이용을 막고, 철저한 인증시스템을 만들면 미성년자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은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면서, 산업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경주류만 차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