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해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중 일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는 복지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66명 중 33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2천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불합격자는 66명에 그쳤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줄 당시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 시 내년 9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자가 된다.
예외적으로 필기와 실기 중 1개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에 한해 합격한 시험과 동일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필기시험만 합격하는 경우 같은 회차의 실기시험과 다음 회차의 실기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의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생들은 합격한 제85회 필기시험과 동일 회차인 제85회 실기시험은 본인들이 거부했고, 제86회 실기시험은 이미 상반기 시험에 응시해서 불합격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