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17일부터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21-05-06 10:52


유안타증권은 오는 17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앞서 지난 4월 1일 세액공제용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퇴직금용 IRP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0.1%)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오는 17일부터는 퇴직금용 IRP는 물론 기존 고객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고객 구분 없이 모두 무료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IRP는 경제활동 중에는 세액공제용으로, 퇴직 후에는 퇴직금 보관용으로, 은퇴 이후에는 연금 수령용으로 노후까지 평생 사용하는 계좌이다.

유안타증권은 IRP계좌 수수료를 모두 면제함으로써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안타증권은 6월 30일까지 IRP계좌 최초 신규 가입 및 타사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IRP계좌 최초 가입 후 100만원 이상 납입 및 펀드 매수 비율을 10% 이상 설정한 고객에게 현금 쿠폰 5,000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타사 개인형 IRP계좌를 유안타증권 IRP계좌로 이전한 고객에게는 이전 금액에 따라 현금 쿠폰 최대 2만 5,000원을 증정한다

신남석 리테일 사업부문 대표는 “연금자산도 해외투자에 관심이 늘고 있는 요즘 증권사를 통해 운용하면 펀드 뿐 아니라 국내외 ETF도 편입 가능해 비교적 높은 수익률에 세제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