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호텔 리모델링 등 내년까지 8만호 공급

입력 2021-05-06 11:00


정부가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 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주택 공급방안으로 내년까지 전국에 8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②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③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8만호, 내년 4.2만호 등 총 8만호(서울 3.2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만호, 올해 2.1만호, 내년에는 2.3만호로 매입약정 공급 지속 확대한다.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는 신축주택에서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전세주택은 금년에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 (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부터 약 9.6천호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호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사경주체 등 전문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등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영등포, 51호)'가 입주를 시작하며,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부담 없이 거주하게 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