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행사는 300명까지 허용

입력 2021-05-03 07:12


3일 전남 도내 22개 시군 전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에 들어갔다.

6명 이하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고,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전남은 현행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으로 영업시간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은 현재 없으며, 개편안이 적용돼도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제한도 없다.

시범 적용은 오는 9일까지이며 만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고 최소 3일간 유지된다.

전남도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이날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했다.

확진자의 접촉자나 접촉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 검체를 활용한 검사와 더불어 검사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검사하거나 검사 버스를 운영하는 등 이동 검사도 시행한다.

전남 지역 고령화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매주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1대1 간부 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해 시설 내 유증상자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관광지에 대한 특별 점검단을 운영하고, 광주 인근 전남 시군인 나주·담양·곡성·화순·장성·영광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확진자 동선 정보를 공유하고 특별반이 주 2차례 점검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