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석탄산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기금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30일 2021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를 결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한 국제적인 탄소절감 정책에 협력하고, 탄소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기금위원 다수가 공감했다”며 “투자제한배제 전략의 도입방식, 분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정리하여 다음 기금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투자제한과 배제전략이 적용될 석탄산업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영구용역과 해외 연기금 사례등을 참고해 기금위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소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의 간이절차, Fast Track) 운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체투자소위원회 심의요건을 합리화 해 그동안 사모펀드 투자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향후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까지 적용을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체투자에서 연간 15~20건의 추가 투자가 발생해 연간 1~1.3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집행이 예상된다”며 “공동투자에서 우수한 기회를 확보하고 대체투자 집행 부진을 일부 해소해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위는 5월 예정된 ‘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앞서 ‘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오늘 기금위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다음 기금위에서 최종적으로 ‘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