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대응단 관련 영상 회의를 열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 대책'을 점검했다.
당국은 1대 1 상담을 가정한 영업 방식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 영업, 퇴출 관리도 강화한다.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까지 퇴출 기준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은 유투브 등 개인 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유권 해석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관련해 오는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명순 증선위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사를 일제히 암행 점검해 무인가, 미등록 등 불법영업 54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당국은 또한 지난해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관련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 조정 근거 등이 포함돼있다.
이외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인수자금 차입 처, 차입 기간 기재하는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인수자금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6일까지를 불공정거래 집중 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 및 감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5개사를 선별해 조사하고 회계 부정 우려가 있는 31개사에 대한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