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SNS에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며 이같이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전날(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