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주간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긴급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송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동시다발적 감염이 지속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는 우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5월 3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 기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더 단축된다.
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한다.
이 조처에 따라 역시 5월 3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 확산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숨은 확진자 발견을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도 현재 3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해 2주간 운영한다.
범시민 방역캠페인 '울산시 긴급멈춤'도 추진한다.
시는 ▲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기 ▲ 의심되면 즉시 검사받기 ▲ 밀폐·밀접·밀집한 곳 피하기 ▲ 각종 모임, 행사, 지역 간 이동 자제하기 ▲ 손 소독, 환기 등 생활방역 철저히 준수하기 등 5대 행동수칙 준수를 강조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현재 시행 중인 '울산시 특별방역주간'을 2주간 연장 운영하고,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와 '시민 참여 방역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최우선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송 시장은 "감염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방위 확산을 차단하고자 긴급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라면서 "시민 여러분 참여가 제1의 백신이므로, 공동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