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내달 적용할 특별방역 조치를 30일 발표한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주부터 3주간(5.3∼23)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내일(30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5월 특별방역조치 등 보완 내용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는 전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가 있었고, 이날은 지자체와 부처간 회의가 진행됐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사흘 뒤인 다음 달 2일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주 평균 50명씩 증가하는 데다 발생 범위도 교회, 콜센터, 제조업체, PC방, 학원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이 아직 충분한 데다 단계 상향시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정 청장은 관련 질의에 "아직 중환자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과 방역 역량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들 조치의 유지 여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