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우건설, 건산법 위반 최다..."5년간 9차례"

입력 2021-04-29 12:34
수정 2021-04-29 14:58


대우건설이 최근 5년간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현대엔지니어링은 해당기간 동안 건산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기업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해당 기간 총 9차례의 건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7건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례였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이 1건, 기준미달 또는 품질이하 불량자재 사용이 1건이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건 1건으로, '국도 77호선 영광-해체 도로건설공사'에서 불량자재 사용으로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건산법을 총 6차례 위반했고, 포스코건설이 5차례, 현대엔지니어링과 한화건설, 고려개발이 각각 4차례 적발됐다.

이 기간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2억 5천만원(2016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전체 건설업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태영건설이 과징금 1억 2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5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건산법 위반으로 각각 1차례 적발됐다.

포스코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적발돼 올해 3~4월 영업정지 처분을, 코오롱글로벌은 '기준미달 또는 품질이하 불량자재 사용'으로 적발돼 올해 1~3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