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공매도 재개…금융당국 "시장 면밀히 모니터링"

입력 2021-04-29 12:01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 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내달 3일부터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공매도 법규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또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투자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익일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