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저축은행도 충당금규제 은행 수준으로 상향 [가계부채 관리방안]

입력 2021-04-29 14:30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충당금과 자본규제를 받게 된다. 신용환산율을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해 충당금은 적게 적립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과 여신전문금융사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과 자본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도성 여신 중 신용카드 미사용 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은 이미 도입된 상태다. 한도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금융사는 오는 2023년부터 충당금 적립에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과 동일한 40%를 적용받는다. 현재는 약정 1년 미만에 대해선 20%가 적용되는데 2023년부터는 단일 신용환산율 40%가 적용돼 충당금 규모가 늘게 된다.

다만 개별사별, 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다른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내년까지 20%를 적용하고 2023년에는 40%, 상호금융은 내년 20%에서 2023년 30%, 2024년에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환산율이 40%로 적용되면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1,583억 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할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와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급관행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