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로 공시가격 열람 때 발표됐던 19.08%보다 소폭 낮아졌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이었다.
제출의견은 2020년 3만7,410건 보다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다.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해 집단민원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020년 2만6,029건에서 2만2,502건으로 감소했고,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됐다. 조정률은 5.0%다.
조정내용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호, 하향조정 2,308호다.
연관 세대를 포함해 총 4만9,663호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안) 대비 조정됐다.
이로써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5%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3월 열람(안) 대비 0.03%p가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현실화율은 70.2%로 2020년 69.0% 대비 1.2%p 제고됐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4천호, 서울은 16.0%인 41만 3천호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 세종 4억2,200만원, 서울 3억8천만원 등이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료 공개는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국토부는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워 25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