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인 '육전'으로 억대의 매출을 올린 세종시 식당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2019년 7월부터 미국산·호주산 소고기를 섞어 만든 육전을 팔면서 원산지를 '한우·미국산'으로 표시했다.
해당 식당은 점심시간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공무원 등이 즐겨 찾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듬해 6월까지 이 식당에서 한우 없이 팔린 육전 메뉴는 약 1만3천인분에 1억7천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소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적어도 한우가 재료로 혼용된 음식으로 잘못 알고 사 먹은 소비자의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