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살인'이라던 노영민, 5인금지 안지켜 과태료

입력 2021-04-21 10:35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한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구는 이 자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에서 규정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반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는 해당 카페 측이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노 전 실장 일행이 이에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과거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적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주동자를 두고 "살인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