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조기 과장광고 LG전자에 과징금 3억9000만원

입력 2021-04-20 17:08


의류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의 먼지가 자동으로 세척된다고 광고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부품으로 먼지가 끼면 건조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하다.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광고하면서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소량건조나 이불털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는 해당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등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LG전자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되었다"며 "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