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칼 빼든 공정위, 넥슨 사옥 현장조사

입력 2021-04-20 17:08
수정 2021-04-20 18:01
확률 은폐·조작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넥슨, 2018년에도 9억 원 넘는 과징금 '철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에 휩싸인 넥슨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회)가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20일 공정위는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16일 하태경 의원은 '확률 장사 5대 악덕 게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관련 결과를 공정위에 접수한 바 있다.

당시 하 의원은 넥슨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와 넷마블 '모두의마블', NC소프트 '리니지(M, 2M)' 등의 게임이 각종 편법을 통하여 확률 정보를 숨기며 이용자를 기만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속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숨기거나 속이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노출 확률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재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9억 3,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이용자가 돈을 지불하면 확률에 따라 얻을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쏟아부어도 획득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반발한 게이머들의 항의가 빗발치며, 공식 사과와 관련 입법으로 번지는 등 파문이 확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