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20일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30% 가까이 된다.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높다"는 민주당 내 핵심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이 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일단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데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장기 무주택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폭 낮추는 안과 관련해서는 "인하 수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평가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판단하겠지만, 지금보다는 LTV와 DTI를 상향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김병욱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