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2만412(천㎡)을 기록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70%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120% 늘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만1,99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0,412(천㎡)로 8,414(천㎡) 증가했다.
4년전과 비교해 70% 급증한 것으로,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120%) 늘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 800억원에서 2조 7,000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5,600억 원) 증가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만7,186건에서 4만3,034건까지 늘어 4년만에 58% 증가했다.
이로써 2018년부터 경기도가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이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이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현재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
상호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