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전 엿들었다가'…자동차공업사 직원 징역형

입력 2021-04-17 14:09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고 1년 넘게 경찰 무전망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대화를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전에서 '교통사고' 등의 단어가 들리면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기사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견인해 A씨가 일하는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