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톡톡]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대표이사직 사임…“경영권 분쟁 안 끝났다”

입력 2021-04-16 17:56
수정 2021-04-16 17:57
<앵커>

한 주동안 있었던 CEO 소식들 짚어보는 CEO톡톡 시간입니다.

김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는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타이어가(家)에서는 장남 조현식 부회장과 차남 조현범 사장이 경영권을 놓고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주 월요일, 조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현범 사장 승리로 마무리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형제 간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결국 동생 조현범 사장의 승리로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물론 표면상으로 보면 형제 간 갈등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만한 몇 가지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섣불리 “승부가 났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조 부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점, 그리고 대표이사직을 제외한 부회장ㆍ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꼽힙니다.

<앵커>

대표이사는 내려왔는데 여전히 부회장과 사내이사다...

대표이사, 부회장, 사내이사, 지위가 굉장히 많은데 각각 역할이 어떻게 다른거죠?

<기자>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죠.

부회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계급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위라고도 하죠.

회사에서 제일 높은 분은 회장, 다음은 부회장, 부회장 없으면 그 다음은 사장 이런 식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군대로 치면 회장은 4스타, 부회장은 3스타, 사장은 2스타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대장이면서 중장, 소장인 경우는 없죠? 마찬가지로 회장이면서 부회장, 사장인 경우도 없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장, 부회장과 같은 계급, 직위와는 별개로 회사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사내이사들 중에서도 대표인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인데, 부회장도 계급이 계급인 만큼 경영에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또 조 부회장은 지난달 한국앤컴퍼니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한상 교수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참고로 이한상 교수는 소액주주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걸 놓고서도 업계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조현범 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로 조 부회장이 이 교수를 제안했고 실제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까지 됐으니, 조 부회장도 이제는 분쟁을 매듭 짓지 않겠느냐”하는 시각이 있구요.

다른 편에서는 “감사위원은 회사 경영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 분쟁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결국 조 부회장의 진짜 의도는 조 부회장만이 알고 있겠습니다.

두 형제 간 싸움이 계속되는 한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쯤 결판이 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다음주 수요일(21일)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심문에서 경영권 분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6월 조양래 회장은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본인 지분을 모두 넘겼는데 여기에 장남 조현식 부회장과 장녀 조희경 이사장은 “아버지가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성년후견 심판신청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성년 후견이라는 건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 관리는 물론이구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년후견 심판 과정에서 조양래 회장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후견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앞서 조 회장이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넘겼던 걸 취소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21일은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를 지정할지를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1일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군요.

꽤 시간이 길어질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올해도 타이어 업계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하루 빨리 형제 간 분쟁을 마무리짓고 경영에 집중해주기를 주주들은 그 어느때보다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