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오늘(1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반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행상황반은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업계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행상황반은 3개 분과를 구성해 매월 말 주기적으로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 공유하기로 했다. 3개 분과는 애로사항 해소분과와 가이드라인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로 구성됐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과 건의사항 등을 5일 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기로 했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 자료 등은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개별 금융회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모니터링·교육분과는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해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