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해체 가정이 늘면서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도 옅어졌고, 금전만능주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면서 의좋은 가족마저도 상속 앞에만 서면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될 경우 법적 분쟁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김수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초고령화로 인해 황혼 이혼이 급증하면서 민법상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면서 요즘 상속 분쟁 중 가장 많은 소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고 말했다.
보통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 과정에서 일부 공동 상속인의 경제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될 때 형평성유지를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본래 유류분은 77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 민법은 본인이 유언을 통해 사후에 본인 재산이 누구에게 갈지를 정할 수 있게 하는데,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액 지분의 절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한다.
만일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해당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 소송은 민사이므로 소멸시효가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보두 합쳐 이를 유류분 비율만큼 계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지는 않는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됐을 때 소멸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중요한 건 상속의 개시와 증여 및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는 법적 분쟁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철저히 법률적인 계산과 논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다양한 유류분 분쟁에 대해 경험을 지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만약 나이드신 부모를 모셨다면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유류분 못지않게 기여분을 신경쓰는 것도 필요하다.
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해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인정하는 제도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여분을 뺀 후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속 액수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에선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경제적으로 직접 부양했거나 경제생활의 일부를 책임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양 기간이나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간호 기간, 부양비 지출 내역, 주변인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어야 유리하다.
김수환 상속유류분소송전담 변호사는 "유류분과 기여분은 전혀 별개의 제도다. 법원에서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하거나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해도 기여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부동산,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서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법률정보와 판례 등을 확인하고 권익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고 덧붙였다.
도움을 준 법무법인 김수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로 전문등록을 받은 상속전문변호사다. 현재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상속,유언 담당)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탄탄한 법률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 해주고자 불처주야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