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50km 넘으면 과태료"…'안전속도 5030' 17일 시행

입력 2021-04-14 14:53
수정 2021-04-14 14:53
<앵커>

오는 17일부터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가 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알리기에 나섰는데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어들 지 관심입니다.

김원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현재 60km에서 50Km로 줄어듭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제한합니다.

과속운전을 할 경우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에 힘입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OECD 중하위권인 우리나라 교통사고 수준을 2025년까지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2019년부터 2년간 전국 68개 구간에서 이 정책이 시범 운영됐는데, 전체 사고 건수가 이전보다 13%(834건→723건) 줄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64%(11명→4명), 치사율은 (1.32→0.55) 58% 각각 감소했습니다.

차량 사고뿐아니라 보행자도 차량 속도가 10㎞ 감소하면 중상 가능성이 약 20%(19.9%) 낮아졌습니다.

[최새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공학박사: 차들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보행자를 운전자들이 좀 더 잘 발견할 수도 있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부딪혔을 때 중상 가능성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 인식전환이 가장 필요한 만큼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결국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책이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와 개인 이동수단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