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내 법인세율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대형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디지털세 도입 논의 과정에서 나온 개념으로, 개별 국가 법인세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필라1은 구글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시장 소재지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까지 국제 규범에 따르면 디지털 기업은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필라2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한세율이 10%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7%라면 미달 세액인 3%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일정 세율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낮은 세율을 무기로 기업들을 끌어들이던 개발도상국은 투자 매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27.5%)이 OECD 9위 수준으로 이미 높아 해외 기업 이탈에 따른 피해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걷히면서 세수 측면에서는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다만 국내 기업 가운데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저한세율도 지금으로서는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나, 미국에서는 21%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은 올해 7월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각국 세제 개편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