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정은경 "원칙에 맞는지 보겠다"

입력 2021-04-11 19:33
수정 2021-04-11 19:39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12일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 방역당국이 "원칙에 맞게 수립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유흥업계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시설의 영업 가능 시간을 세부 업종별로 차등화한 것으로 유흥시설 업종별 구분부터 기존 정부지침과는 달랐다. 유흥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를 한데 묶고, 콜라텍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 등 총 3개 업종으로 구분했다.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세분화했다. 운영 형태나 주력 시간 등을 감안해 재분류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흥시설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 △헌팅포차 등 6개로 두고 음식점은 모두 ‘식당 및 카페’로 분류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다.

정 본부장은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으나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이런 시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관련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