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이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상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랫집 분을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상태 측은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의 사실들로써 안상태와 그 가족을 근거없이 매도해 마치 안상태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안상태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서 5년 넘게 거주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아랫집으로 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적 없고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를 겪은 적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랫집은 이사온 직후부터 안상태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고 안상태씩 측은 진지한 사과를 드렸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상태 가족은 아랫집의 집요하고 대책없는 항의 끝에 이사했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상태 측은 "아랫집 분은 자신이 이사오기도 한참 전에 게시됐던 과거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마치 현재의 사진인 것처럼 호도했다. 안상태가 자신에게 설명한 이사 얘기도 전부 거짓이라고 근거 없이 비방했고, 개인의 사적 영역인 매매가격 등도 거짓 자료를 들이대며 문제 삼았다"면서 막무가내식 비난에 시달렸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안상태 가족은 지금도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왜곡된 허위 사실은 바로잡아야 하며, 허위 폭로로 인해 극심하게 훼손된 명예도 회복되어야 한다"며 고소 사실을 전했다.
안상태 가족의 아랫집에 거주 중인 이웃은 지난 1월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이후 SNS 등을 통해 공개 설전을 벌여왔다.
(사진=연합뉴스)